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2. 27.
8년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5년으로 단축한다는 말의 진의 여부
재일01254-2631 재일01254-2631 재일012542631 19901227 199012 1990 12 27
요지
8년 이상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5년으로 단축한다는 설은 사실무근임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5년으로 단축한다는 설은 사실무근임을 알려드리오며, 2. 기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03, 1990.01.12, 재일01254-1261, 1990.07.04, 재일01254-2241, 1990.11.1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03, 1990.01.12 ※ 재일01254-1261, 1990.07.04 ※ 재일01254-2241, 199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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