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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2. 27.

주택을 양도시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가 가능한 지 여부

재일01254-2633 재일01254-2633 재일012542633 19901227 199012 1990 12 27

요지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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