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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4. 19.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시 비과세되는 조건

재일01254-570 재일01254-570 재일01254570 19900419 199004 1990 04 19

요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3. 따라서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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