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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4. 2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

재일01254-578 재일01254-578 재일01254578 19900421 199004 1990 04 21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 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가 아닌 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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