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5. 4.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재일01254-728 재일01254-728 재일01254728 19900504 199005 1990 05 04
요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2. 또한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3. 그리고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 및 같은법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적용시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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