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5. 4.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 적용기준
재일01254-729 재일01254-729 재일01254729 19900504 199005 1990 05 04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래내용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또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 계산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그 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에 대하여는 재무부 장관으로부터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22601-25, 1987.01.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22601-25, 198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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