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5. 4.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의미
재일01254-731 재일01254-731 재일01254731 19900504 199005 1990 05 04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 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를 말하는 것이나, 2.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써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1990.01.0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1989.01.01. 이후 최초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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