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5. 4.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재일01254-732 재일01254-732 재일01254732 19900504 199005 1990 05 04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 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3. 그리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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