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5. 4.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
재일01254-735 재일01254-735 재일01254735 19900504 199005 1990 05 04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 및 신고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또한 현물출자시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526, 1989.09.2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526, 1989.09.23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