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5. 9.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내용
재일01254-751 재일01254-751 재일01254751 19900509 199005 1990 05 09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건축법 제5조 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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