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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5. 9.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경우 관련 내용

재일01254-752 재일01254-752 재일01254752 19900509 199005 1990 05 09

요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36, 1989.08.25)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136, 198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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