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5. 9.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탈루 또는 오류 있을시 관련 내용
재일01254-753 재일01254-753 재일01254753 19900509 199005 1990 05 09
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같은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정부조사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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