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5. 9.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
재일01254-756 재일01254-756 재일01254756 19900509 199005 1990 05 09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이라 함은 아래 규모의 부동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 래 ○ 도시 계획구역 안의 토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 330㎡ 이상 - 공업지역 : 1000㎡ 이상 - 녹지지역 : 6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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