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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5. 12.

토지ㆍ건물 양도시 양도ㆍ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

재일01254-792 재일01254-792 재일01254792 19900512 199005 1990 05 12

요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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