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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5. 12.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소유자가 새 건축물 분양받은 경우 환지 해당 여부

재일01254-793 재일01254-793 재일01254793 19900512 199005 1990 05 12

요지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소유자가 고시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소유하던 부동산의 대가로 새로 건축한 건축물 등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본문

1.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소유하던 부동산의 대가로 새로히 건축한 건축물등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며 2. 또한 이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42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청산금을 교부받고 보류지로 지정되어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로 보는 것입니다. 3. 그리고 소득세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상의 체비지에는 부류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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