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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5. 12.

5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 이전위해 실지사용 토지ㆍ건물 양도시 감면 여부

재일01254-794 재일01254-794 재일01254794 19900512 199005 1990 05 12

요지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목장에 실지로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련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

1.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목장에 실지로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9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2. 5년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이라 함은 그 토지 및 건물을 5년이상 소유하고 경영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는 소유기간이 5년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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