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5. 19.
취학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시 생계 같이 하는 자 여부
재일01254-844 재일01254-844 재일01254844 19900519 199005 1990 05 19
요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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