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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5. 24.

공동상속인 지분 획득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재일01254-930 재일01254-930 재일01254930 19900524 199005 1990 05 24

요지

공동상속인 지분 획득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춘 자의 지분과 이 부수토지만 비과세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잇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6, 1989.08.2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의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자의 지분과 이에 부수도는 토지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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