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8. 22.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
재일22633-1604 재일22633-1604 재일226331604 19900822 199008 1990 08 22
요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투기거래 여부를 판단하여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위임에 따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1987.01.26) 제70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1의 경우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은 “당해 거래자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거래행위를 한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투기거래 여부를 판정하여 적법처리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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