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9. 10.
관광단지조성계획을 승인받은 단지 내의 토지 양도시 면제 여부
재일22633-1724 재일22633-1724 재일226331724 19900910 199009 1990 09 10
요지
관광단지조성계획을 승인받은 단지 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관광진흥법 제24조, 제25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광단지조성계획을 승인받은 단지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추가 건설하고자 하는 골프장용 토지에 포함되는 토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적승인고시전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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