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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0. 2. 9.

상속재산 중 주택부분에 점포 등 타목적 건물 설치된 경우 주택 해당부분

재산01254-34 재산01254-34 재산0125434 19900209 199002 1990 02 09

요지

상속재산으로서 주택의 부분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 면적이 그 주택 부분 이외의 건물 면적 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으로서 주택의 부분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 면적이 그 주택 부분 이외의 건물 면적 보다 클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동법 제11조의 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는 동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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