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0. 2. 14.
86.12.31 현재 농지등 소유자가 직계존비속 자경농민에게 증여시 면제 여부
재산01254-51 재산01254-51 재산0125451 19900214 199002 1990 02 14
요지
86.12.31 현재 농지등을 소유한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등을 9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규정에 의하여 86.12.31 현재 농지등을 소유한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등을 9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수증자가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 규정의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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