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0. 2. 14.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함에 따른 증여일
재산01254-52 재산01254-52 재산0125452 19900214 199002 1990 02 14
요지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함에 따른 증여일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를 말하는 것임
본문
1.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일은 동법 기본통칙 105-1...32의2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를 말하는 것이며, 2.귀 질의(1)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518,88.5.27)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518, (198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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