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0. 7. 9.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시 공제하지 못한 채무액을 상속세 계산시 채무인정여부
재삼01254-1303 재삼01254-1303 재삼012541303 19900709 199007 1990 07 09
요지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무를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에 대한 채무 중 증여 당시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무를 공제받지 못함에 따라 당해 증여재산가액 전체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계산한 후,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에 대한 채무 중 증여당시의 설정되어 있던 채무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는 것이나 상기 채무에 대한 진실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