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0. 7. 26.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적용할 채권의 최고액
재삼01254-1444 재삼01254-1444 재삼012541444 19900726 199007 1990 07 26
요지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적용할 채권의 최고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수개의 채권이 각각 별개의 것이면 각각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근정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여 채권의 최고액과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와 같이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적용할 채권의 최고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수개의 채권이 각각 별개의 것이면 각각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 판단에 의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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