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0. 8. 11.
시가의 의미와 관련 내용
재삼01254-1522 재삼01254-1522 재삼012541522 19900811 199008 1990 08 11
요지
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또는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성립되어 당시의 객관적이고 교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가액을 말함
본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또는 객관적으로 보아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성립되어 당시의 객관적이고 교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이 시가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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