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0. 8. 17.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및 자경농민에의 대한 농지증여에 대한 증여세면제요건
재삼01254-1562 재삼01254-1562 재삼012541562 19900817 199008 1990 08 17
요지
상속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지의 여부는 각재산별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상속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지의 여부는 각재산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8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은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 또는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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