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0. 9. 18.
상속재산 평가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확인되는 경우 시가 해당 여부
재삼01254-1781 재삼01254-1781 재삼012541781 19900918 199009 1990 09 18
요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06월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이를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
1.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06월 내에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이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보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영업권에 대한 공인된 감정사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는 동평가의 적정성 및 상속개시당시 현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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