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0. 9. 24.
감정가액 계산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의미
재삼01254-1855 재삼01254-1855 재삼012541855 19900924 199009 1990 09 24
요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관련규정에 의거 인가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06월 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보는 것이며 2. 이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거 인가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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