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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0. 9. 25.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의 범위

재삼01254-1859 재삼01254-1859 재삼012541859 19900925 199009 1990 09 25

요지

도시계획법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이라 함은 증여일 현재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지정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및 제67조의 8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67조의 6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이라 함은 증여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지정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등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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