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0. 9. 25.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 여부
재삼01254-1863 재삼01254-1863 재삼012541863 19900925 199009 1990 09 25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사인증여의 수증자포함)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사인증여의 수증자포함)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재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동법 제32조의 2 규정이 적용되어 명의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그 명의자는 실질 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