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0. 9. 27.
증여재산인 사업체를 평가시 영업권 가산 여부
재삼01254-1883 재삼01254-1883 재삼012541883 19900927 199009 1990 09 27
요지
증여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4429, 1989.12.06) 사본을 참조하시고 2. 증여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3. 상품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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