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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0. 10. 11.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관련 내용

재삼01254-1938 재삼01254-1938 재삼012541938 19901011 199010 1990 10 11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상속재산에 그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상속재산에 그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당청이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삼01254-1568, 1990.08.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1568, 199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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