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0. 10. 19.
증여재산을 미신고하거나 미달신고한 경우 관련 가산세 내용
재삼01254-2009 재삼01254-2009 재삼012542009 19901019 199010 1990 10 19
요지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 않은 과세표준 비율에 상속세 산출세액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를 산출세액에 가산함
본문
상속세법 제20조에 의거 증여재산을(법 제4조에 의해 가산되는 증여재산 포함)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츨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이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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