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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0. 10. 23.

자경농민이 농지를 직계비속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고 면제신청한 때 면제여부

재삼01254-2038 재삼01254-2038 재삼012542038 19901023 199010 1990 10 23

요지

자경 농민이 농지등을 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고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자경 농민이 같은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고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7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과 “영농 1자녀”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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