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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0. 11. 2.

상속재산인 선박의 평가시 시가 산정 어려울 경우 평가방법

재삼01254-2126 재삼01254-2126 재삼012542126 19901102 199011 1990 11 02

요지

상속재산인 선박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재산인 선박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귀 질의내용 중 협의 분할에 관하여는 당첨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산01254-2091, 1987.08.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091, 198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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