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0. 11. 2.
권리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 요하는 재산의 실질과 명의자 다른 경우 과세여부
재삼01254-2128 재삼01254-2128 재삼012542128 19901102 199011 1990 11 02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그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동법 기본통칙 105...32-2의 규정에 따라 그 환원하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거친 사실상의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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