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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0. 11. 23.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된 농지등을 상속인이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시 추징여부

재삼01254-2310 재삼01254-2310 재삼012542310 19901123 199011 1990 11 23

요지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된 농지등을 상속인이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추징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된 농지등을 상속인이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추징하는 것아나, 동 조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3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의 농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수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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