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0. 12. 27.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에 대한 질의
재삼01254-2635 재삼01254-2635 재삼012542635 19901227 199012 1990 12 27
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며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재산으로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잇는 상가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중 (2), (3)에 대하여느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686,1988.06.17, 재산 01254-1154,1988.04.2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686, 1988.06.17 ※ 재산01254-1154, 198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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