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0. 5. 10.
증여일 1년 전의 증여재산에 대한 경락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
재삼01254-783 재삼01254-783 재삼01254783 19900510 199005 1990 05 10
요지
증여일 1년 전의 증여재산에 대한 경락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는 동 가액의 적정성 및 증여재산의 증여당시 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는 증여당시(무신고시는 부과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증여일 1년전의 증여재산에 대한 경락가액을 상속세법상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는 동 가액의 적정성 및 증여재산의 증여당시 현황등 구체적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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