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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0. 5. 22.

상속세 부과일은 상속세 부과 당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내용

재삼01254-890 재삼01254-890 재삼01254890 19900522 199005 1990 05 22

요지

상속세 부과일은 상속세 부과 당시에 해당되면 상속세 부과당시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임

본문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 내용중 “상속세 부과일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상속세 부과 당시”에 해당되면 “상속세 부과당시”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9항의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 판정 기준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60-2(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정)에 규정되어 있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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