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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12. 11.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를 가산하여 채무부담증서를 발행 시 원천징수의무

법인 22601-2331 법인22601-2331 법인226012331 19901211 199012 1990 12 11

요지

공사대금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일부를 일정기간 경과 후 약정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채무부담증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공사대금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일부를 일정기간 경과후 약정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채무부담증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공사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원천징수율 2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그 공사도급자가 동 채무부담증서를 만기전에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양도함으로서 그 이자를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에 의거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 (원천징수세율 10%)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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