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5. 16.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법인22601-1079 법인22601-1079 법인226011079 19900516 199005 1990 05 16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 1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질의 2의 경우에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3. 귀질의 3의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3-2...31의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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