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6. 15.
신 공장대지를 언제까지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면제받는지 여부
법인22601-1260 법인22601-1260 법인226011260 19900615 199006 1990 06 15
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한 면제세액계산기준이 되는 신 공장대지면적 및 가액의 범위에 신공장준공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는 포함되지 않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을 면제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한 면제세액계산기준이 되는 신공장대지면적 및 가액의 범위에 신공장준공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는 포함되지 않으며(참조 : 재무부 재산22601-871, 1987.11.05) 2.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5항의 “세액면제신청서등”이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각호의 서류를 포함하는 것임. 3.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각호의 구분은 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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