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6. 22.

내국법인의 업무가 해외시장개척준비금 및 해외점 대비에 해당되는 업무인지 여부.

법인22601-1316 법인22601-1316 법인226011316 19900622 199006 1990 06 22

요지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허가를 받아 유상으로 물품을 외국에 판대하거나 송부 또는 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은 외화수입금액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 가,나의 경우 그 대금결제방법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허가를 받아 유상으로 물품을 외국에 판대하거나 송부 또는 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외화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 다,라의 경우에 지급받는 수수료는 외화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내국법인의 업무가 해외시장개척준비금 및 해외점 대비에 해당되는 업무인지 여부. (법인22601-1316 법인22601-1316 법인226011316 19900622 199006 1990 06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