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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6. 27.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법인22601-1355 법인22601-1355 법인226011355 19900627 199006 1990 06 27

요지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 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 작성하는 것이며,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에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65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퇴직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 작성하는 것이며. 2. 지연손해금은 같은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5)으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귀속연도는 당해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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