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6. 30.
근로자증권저축계약을 해지한 때 공제 받은 세액의 추징여부
법인22601-1382 법인22601-1382 법인226011382 19900630 199006 1990 06 30
요지
근로자증권저축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증권저축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저축계약을 해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계약일 이후 공제 받은 세액 전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에 근로자증권처죽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ㅐ법 제7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규정에 의하여 증권저축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저축계약을 해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계약일 이후 공제 받은 세액 전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근로자 재형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모두 저축장려금 기금에 납입되는 것이므로 이를 해약하는 경우라도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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