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7. 4.
예치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구분 및 방위세의 원천징수여부
법인22601-1410 법인22601-1410 법인226011410 19900704 199007 1990 07 04
요지
예치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와 이에 따른 방위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예치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의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지급받는자가 법인인 경우)와 이에 따른 방위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세율 ㆍ소득세 또는 법인세 - 이자소득금애그이 25% ㆍ방위세 -소득세의 10%, 다만 연간 840만원(월 70만원)초과의 경우 20% -법인세의 20% (지급받는자가 법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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