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7. 7.
임시투자세액이월공제의 범위와 순위
법인22601-1436 법인22601-1436 법인226011436 19900707 199007 1990 07 07
요지
1985사업연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이월액은 1987사업연도의 조세지원종합한도범위(같은 법 제88조 제3항)안에서 세액공제순위(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1985사업연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이월액은 1987사업연도의 조세지원종합한도범위(같은법 제88조 제3항)안에서 세액공제순위(같은법시행령 제64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에 따라 공제할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이 당초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내용에 누락.오류가 있는 대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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