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7. 7.
지방이전에 따른 공장양도차익 계산 시 면제세액계산의 기준
법인22601-1437 법인22601-1437 법인226011437 19900707 199007 1990 07 07
요지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취득한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한 부분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면제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신공장의 면적 및 가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내용(구공장 양도일, 신공장의 사업개시일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취득한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한 부분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면제새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신공장의 면적 및 가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구공장의 건물을 철거하여 나대지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49, 198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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